재활환자 재택의료 질환 확대…마약 중독 치료보호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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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환자 재택의료 질환 확대…마약 중독 치료보호 급여화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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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통해 내년부터 시행…뇌졸중과 뇌척수 재택의료
어린이 재활병원 시범사업 전국 확대 "지역사회 통합관리 활성화"

내년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 대상질환이 뇌졸중과 뇌척수 손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8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8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의결 안건)과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보고 안건) 등을 상정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우선,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 급여화가 시행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에서 치료명령, 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왔다.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비급여로 규정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 재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기관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개선 등 적절 보상으로 의료진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5개소이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질환군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확대

올해 12월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2020년 12월 시작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과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했으나, 재택관리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인 뇌졸중과 뇌척수 손상 등으로 확대한다.

2020년 10월 시행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15개소)으로 한정되어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도 3월부터 소아재활의료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상지역을 수도권을 포함해 권역을 세분화(8개→18개)해 실시한다.

등록 장애아동 인구분포를 고려해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전국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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