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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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운영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3.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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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늘(20일)부터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 전담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며 신고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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