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텔리지오·리브텐시티, 급여 첫 관문 통과...소틱투는 조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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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텔리지오·리브텐시티, 급여 첫 관문 통과...소틱투는 조건부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08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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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2월 약제급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한국쿄와기린의 균상식육종·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과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가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정(듀크라바시티닙)은 조건부로 심의를 마쳤다. 사실상 통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는 7일 올해 마지막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포텔리지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되도록 2022년 9월22일 국내 사용 허가를 받았다. 국내 도입 약 1년 2개월만에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이 약제는 kg당 1mg을 60분 동안 정맥 주사로 투여된다.

리브텐시티정은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또는 시도포비어 중 1 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불응성인 성인 환자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병 치료'에 사용되도록 2022년 12월27일 시판 승인됐다. 이번에 약평위를 넘어서면서 시판 허가 후 비교적 빠른 약 1년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

약 400mg을 1일 2회(400mg) 복용하는 게 권장 용량이다. 식사유무와 관계없이 경구 투여된다. 

소틱투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비엠에스제약 측이 약평위 평가금액을 받아들이면 수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통과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약제는 올해 8월 8일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에 쓰도록 시판 허용됐다. 시판허가 후 4개월만에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서게 된 것인데, 처음부터 신속 등재절차 중 하나인 약가협상생략(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수용)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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