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활성화·의료 영리화 보험업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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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활성화·의료 영리화 보험업법안 폐기해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4.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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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소비자보호와 편익을 명분으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에 길을 터주는 ‘민간보험사 이윤극대화’ 법안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해당 법률안은 민간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조는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청구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실손보험 심사까지도 심평원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모의해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심평원은 공사보험을 총망라해 개인질병정보를 축적, 소위 ‘빅 브라더’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이는 국세청이 재벌회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꼴과 전혀 다름이 없다. 세계 어느 국가도 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심사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심사를 대행해주는 국가는 없다.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파장과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와 단견의 결과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민간보험사의 이윤극대화에 장단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어 “보험 사기나 부당청구를 거르는 것은 민간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몫이다. 이것은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의해 만들어진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체계기반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민간보험사를 공보험의 지위와 동등하게 만들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의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노조는 더 나아가 “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국민의 보험료로 매년 4,000억원의 돈을 받아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매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라는 뜻이지 민간보험사를 기웃거리며 조직의 힘을 키우려는 야심에 불타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심평원에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3자 청구제를 위해 심평원 위탁을 전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은 이에 화답해 실손보험 위탁심사를 넘어 '심사와 평가 일원화'를 준비해왔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심평원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조직이기주의에만 매몰해왔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노조는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심평원이 심사전문위탁기관으로 가는 것이다. 그 앞에는 더 이상 국민의 이름인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가치와 질서의 근간을 해칠 목적이 분명한 이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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