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병원 입간판 지원도 불법"…수수액별 자격정지 처분
상태바
"약국, 병원 입간판 지원도 불법"…수수액별 자격정지 처분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1.18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3일 개정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포상금, 벌금액 10% 지급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통해 점검과 신고 "법원 판결 후 최종 처분"

오는 2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입간판 지원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전격 시행된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비용에 따라 의사와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병행되어 보건의료계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 23일부터 병원 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수수하거나 알선 중재한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은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담고 있다.

개정 약사법의 경우,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 알선 중개 또는 알선 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및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등이다.

위반 사실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벌금액의 10% 수준이다. 3천만원 벌금을 부여한 경우 포상금은 300만원인 셈이다.

문제는 병원과 약국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의사와 약사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은 의료법과 약사법 리베이트 쌍벌제 기준에 입각해 수수액별 달리 적용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위법 사항 점검과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법 위반 의사와 약사의 면허 자격정지 사전 행정처분은 가능하나 당사자 불복 시 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 이후 최종 처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을 통해 불법적 관행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 보건소를 통한 위반 사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세부 지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부당한 병원지원금 사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포함한 개정 법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