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무더기 감사처분…공익연구·대학원 '운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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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무더기 감사처분…공익연구·대학원 '운영 부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1.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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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공개…점수미달 탈락과제 감액해 '선정'
재임용 겸임교원 상당 수 강의 전무…호스피스·가정간호사업 '부적정'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공익적암연구사업과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등의 운영 부실로 정부로부터 무더기 감사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우선, 암센터 대표사업인 공익적암연구사업 관리운영 '부적정' 조치를 내렸다.

지역암센터 등 국내 암 연구와 진료 중추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복지부로부터 무더기 감사 처분을 받았다.
지역암센터 등 국내 암 연구와 진료 중추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복지부로부터 무더기 감사 처분을 받았다.

국립암센터는 관련 규칙에 따라 매년 공익적암연구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통해 신청한 과제는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암센터의 공익적암연구사업 연구비는 2018년 198억원, 2019년 246억원, 2020년 237억원, 2021년 239억원, 2022년 281억원, 2023년 301억원이 집행됐다. 연평균 연구과제는 200여개이다.

복지부 감사관실은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주목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신규 연구과제 중 일부 과제(8개)가 70점 미만으로 탈락과제에 해당함에도 일부 감액해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 성과 미달성 과제 관리 미흡도 지적됐다.

최소 연구 성과로 과제책임자가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사한 논문을 1급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업적이 있어야 한다.

일부 연구자(4명)의 경우, 연구기간 내 최소 연구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차년도 과제연구비가 30%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최소 연구 성과 미달성 과제의 수는 총 과제 수에 비해 매우 적으나 많게는 수 억원의 연구비를 사용하고 최소 연구 성과조차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공익적연구사업 선정 절차 개선과 최소 연구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종료 이후 최소 연구 성과를 달성한 경우,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을 고려해 현실적 제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 처분을 내렸다.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원 임용 관리도 감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암센터에 근무하는 겸임교원은 강의 및 학위논문지도 연구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겸임교원 수는 2018년 51명, 2020년 62명, 2022년 74명, 2023년 9월 기준 91명 등으로 매년 증가 임용 운영했다.

복지부는 2023년 2학기 기준 1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11명으로 2018년과 유사한 수준(12명)에 그치고, 강의 및 학위논문지도 등 추가 교원수요가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겸임교원을 추가 임용했다고 했다.

또한 겸임교원 91명에 대해 임용 시 별도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규정과 다르게 어떠한 형식으로도 책임강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4차례 재임용된 겸임교수 9명, 3차례 재임용된 겸임교수 3명은 2018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강의 실적이 없고, 2차례 재임용된 교수 10명은 최초 임용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강의 실적이 전무했다.

복지부 감사관실은 학생 수 대비 적정한 규모 겸임교원을 임용하고, 임용된 교원이 관련 규정에 따른 강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진행 경과 미흡. 암검진기관 온라인 운영 부적정, 중앙호스피스센터 사업 운영 부적정, 가정간호사업 운영 부적정, 외부강의 관리 부적정,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검토 등 국립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주의 감사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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