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법 최종안 아니다…의료계·환자 의견 충분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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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특례법 최종안 아니다…의료계·환자 의견 충분히 수렴"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2.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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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대 국회 목표 연구용역 준비 "조정 절차 참여하면 특례 적용"
안전공제회 설립 재정·금융 부처와 협의…"국가 손해 보더라도 예산 투입" 

필수의료 의료인 사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의 풀무질이 가속화되고 있다.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으로 의료인이 의료분쟁중재원 조정 중재 절차만 참여하면 감정에 불참해도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으로 환자와 의료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안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안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았다.

또한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종합보험과 공제 가입 시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을 감면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 같은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면책 제외 사유인 진료기록 및 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은 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제정안을 공개했고, 관련 연구용역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 만들어진 후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과 충분히 소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모두 특례법 제정안 일부 내용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의료계와 소통해 보상 범위와 대상 등을 정할 생각이다. 보험 가입 대상도 연구용역에서 마련할 것이다. 보험료 주체를 의료인으로 할지, 기관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중재원 절차에 들어오라는 것이 조정에 무조건 응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절차에 들어오면 감정을 한다. 감정 결과를 놓고 조정 절차에 회부됐을 때 해당 의료인이 부동의해도 특례는 적용된다. 감정 절차가 진행되면 감정결과를 환자에게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재원의 감정 절차는 상반기 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미라 과장은 "상반기 내 의료분쟁중재원과 혁신 TF를 꾸려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정제도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신뢰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인 사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내용.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인 사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내용.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은 법 제정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과장은 "안전공제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국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법무부도 특례법 제정안에 공감하고 있다. 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해 재정 부처 및 금융 당국 등과 의지를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22대 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5월까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겠다. 제정안 내용 중 해소가 안되면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박미라 과장은 "법무부와 논의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무부 담당 과장은 어제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했다"며 "제정안이 최종 시행안은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절차가 있다.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등도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 복지부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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