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 전원 시 이송처치료 한시 지원"...4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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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전원 시 이송처치료 한시 지원"...4월 12일까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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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진료협력센터 통해 1·2차로 전원된 환자 대상
건보공단, 구급차 운용자에 지불한 실비 지원

정부와 보험당국이 의사 집단행동 대책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의 구급차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운영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병원간 전원 시 이송처치료 한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17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이며, 전원환자가 구급차 운용자에게 지불한 이송처치료 실비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기에 따라 (한시지원 사업기간은) 변경 가능하다"고 했다.

이 기간동안 전원한 환자들은 4월30일까지 건보공단에 우편 등을 통해 이송처치료 실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수신처는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급여지급부 담당자다.

구비서류로는 이송처치료 지원신청서(신청자 작성), 이송처치료 영수증(구급차 운용자 발급), 전원의뢰서(요양급여 회송서 또는 의료급여 회송서, 진료협력센터 발급) 등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비자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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