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건부장관, 간호법 넘어 간호역량강화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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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건부장관, 간호법 넘어 간호역량강화법 약속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4.03.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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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장기요양기관과 공동개발...여름 이전 법안 제출
출처: 독일 연방 보건부
출처: 독일 연방 보건부

독일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장관(의학박사)는 간호사들이 더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역량법안' 제출을 약속했다.

보건부 장관은 20일 간호협회, 요양기관이 모여, 간호역량강화를 위한 공동법률 초안을 개발했다며 여름 전 간호역량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도입을 약속했다. 

장관은 "법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간호 전문성을 향상시는 것과 두번째 간호사에게 허용된 현재 수행기술보다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 이라며 "이는 우리가 바로잡고자 하는 (의료시스템)의 약점이다"고 밝혔다.

원문 "Wir werden das Pflegekompetenzgesetz noch vor der Sommerpause vorlegen. Das Gesetz hat sich weiterentwickelt und besteht jetzt aus zwei Teilen: Der erste Teil ist die Verbesserung der Pflegekompetenz. In Deutschland kann die Pflege viel mehr als sie darf. Das ist ein großer Nachteil, den wir beheben wollen."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지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더나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은 2003년 간호법(Krankenpflegegesetz/ 영문번역시 Nursing Act)을 제정해 운영중이다.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보완해야할 대목으로 고령화 사회환경에 항상성을 갖는 적절한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간호역량강화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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