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적용되는 엔허투·포스텔리지오 급여 투여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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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적용되는 엔허투·포스텔리지오 급여 투여범위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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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개정안 공개...28일까지 의견조회
루타테라주, 재투여 시 급여불가 문구 삭제

4월부터 약제목록에 등재되는 유방암·위암치료제 엔허투주와 비호지킨림프종치료제 포스텔리지오주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신경내분비종양치료제 루타테라주는 재투여 시 급여불가 문구가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25일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4월1일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엔허투주100mg)의 위암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 요법)과 유방암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 요법), 모가물리주맙(포텔리지오주20mg)의 비호지킨림프종 요법(2차 이상)을 각각 신설하고, 루테티움(177Lu) 옥소로트레오타이드(루타테라주)의 신경내분비암 단독요법(3차 이상, 4차 이상, 고식적 요법) 재투여 시 급여불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엔허투, 위암 요법 기준 신설=엔허투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서 동 약제에 대해 언급이 돼 있고, HER2 양성 위암에 NCCN(category2A), ESMO(II,B;ESMO-MCBSv1.1score: 4), ASCO(Moderate, Strong)에서 2차 이상으로, 일본과 한국 가이드라인에서는 3차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전에 트라스투주맙 병용요법을 포함해 2개 이상 요법을 투여 중 또는 투여 이후에 진행된 HER2 양성 국소진행성·전이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다기관, 2상임상연구(DESTINY-Gastric01)에서 동 약제와 대조군(이리노테칸, 파클리탁셀)을 비교한 결과, 반응률(ORR) 51% vs. 14%,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5.6개월 vs 3.5개월(HR0.47,95%CI0.31-0.71),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12.5개월 vs 8.4개월(HR 0.59, 95% CI 0.39-0.88, p=0.01)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투여대상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이전에 트라스투주맙+(플루오로라실 또는 카페시타빈)+시스플라틴 치료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요법에 실패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양성’) 전이성 위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ECOG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Status)가 0 또는 1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이며, 투여단계 3차 이상이다.

엔허투, 유방암 요법 기준 신설='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치료'에 투여하도록 허가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동 요법이 언급되며 NCCN가이드라인에서 preferred category 1, ESMO 가이드라인에서 [I,A] (MCBS score 3), ASCO 가이드라인에서 'strength of recommendation: strong'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했다.

또 "트라스투주맙과 탁센에 실패한(이전에 트라스투주맙 엠탄신을 투여한 경우 제외)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시험(DESTINY-Breast  03)에서 동 약제와 대조군 트라스투주맙 엠탄신을 비교한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28.8개월 vs. 6.8개월(HR  0.33, 95%  CI  0.26-0.43,  p<0.0001),  전체 반응률(ORR)  79% vs.  35%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트라스투주맙과 트라스투주맙 엠탄신을 포함해 두 가지 이상의 항 HER2 요법에 실패한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단일군 1/2상 임상시험(DESTINY-Breast 01)에서 전체 반응률(ORR) 62.0%,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19.4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29.1개월의 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신속심사를 통해 허가된 바 있고, 임상시험 결과 상당한 효과 개선을 보여 진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다.

투여대상은 트라스투주맙과 탁센계에 모두 실패한 HER2 양성인 절제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다. 수술 후 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발한 경우도 인정한다. 투여단계는 2차 이상이다. 

포텔리지오주, 비호지킨 림프종 요법 신설='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시판 허가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교과서에서 동 약제에 대해 언급돼 있고 NCCN가이드라인에서는 category2A로 권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병기 IB-IVB인 균상식육종과 시자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다기관, 3상임상연구(MAVORIC)에서 동약제와 대조군 보리노스타트를 비교한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7.7개월 vs 3.1개월(HR0.53,95%CI0.41-0.69,p<0.00 01), 반응률(ORR) 28% vs. 5%(RR23.1,95%CI12.8-33.1,p<0.0001),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43.9개월(HR0.93,95%CI0.61-1.43,p=0.9439)로 확인됐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동 약제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CD30 음성 환자군에 사용이 가능한 약제이고, 예후가 좋지 않은 sezary syndrome(시자리증후군) 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다. 현행 CD30양성 환자군에 사용되는 브렌툭시맙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임상시험은 없으나 3상 임상연구(MAVORIC) IPCW 보정 OS(전체생존기간) 추가 분석에서 HR(위험도)의 유의한 결과가 확인됐고, 희귀질환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임상 근거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임상시험과 'real world' 자료의 각각의 단순 비교 결과와 두 약제를 동일 수준으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 시 브렌툭시맙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 이상으로 판단되며, 제한된 투여대상에 맞춰 추계한 환자수가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돼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다만, 허가 근거 문헌의 제외 대상에 따라 'large cell transformation(대세포 형질전환)'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mycosis fungoides) 또는 
시자리증후군(SezarySyndrome)성인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large cell transformation'은 제외. 투여단계는 2차 이상이다.

루타레라주, 재투여 시 급여 불가 문구 삭제=현재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위장관 성인 신경내분비종양'과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 또는 전이성 췌장 성인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또 재투여 시 급여는 불가하다는 문구도 있다.

심사평가원은 "루타테라주 재투여는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에 해당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신청기관 국한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2회 투여 가능하다. 이에 재투여에 대한 문구 해석 차이로 인한 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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