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뀐 복지부 "단독개원 빠지면 간호법 거부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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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뀐 복지부 "단독개원 빠지면 간호법 거부 이유 없어"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4.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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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 여야 법안 공동 발의 태세전환 "법안 내용 많이 바뀌었다"
 5월 마지막 국회 통과 가능성 점쳐…채상병 특검과 의협 반대 '변수'

대통령 거부권으로 반려된 간호법안이 5월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안 심의 핵심 주체인 복지부가 일부 조항 수정을 전제로 간호법안 수용으로 입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선 이후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 중 간호사 단독개원 관련 내용 삭제를 요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유의동 의원은 총선 직후 같은 당 의원들 동의를 받아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간호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간호사 출신 최 의원의 간호법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립적 법률로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 간호정책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간호사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급성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원활한 제공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및 각종 기관과 시설에 입원·입소한 환자 등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가 이행되도록 규정했다.

간호사의 처우와 책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교육,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됐다.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도 규정했다. 

세부적로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당시보다 간호법안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간호사 단독 개원 관련 내용은 빼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간호법안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

문제는 국회.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중 여야 간 일정 조율과 안건 상정이 수월치 않는 상황이다.

영수회담 결과를 비롯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규명을 비롯해 야당의 특검법 압박 공세 그리고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강경 입장 등 변수가 상존해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 대처 차원에서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담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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