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발현시점 불명확"...57세 여성환자 스핀라자 급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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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현시점 불명확"...57세 여성환자 스핀라자 급여 '불승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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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3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에브리스디, 신규 신청 2건 모두 수용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에 사용되는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주(누시네르센)과 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리스디플람)에 대한 3월 급여 사전 신청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열린 스핀라주 및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총 35건의 안건이 올라갔다. 약제별로는 스핀라자 32건, 예브리스디 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스핀라자주의 경우 신규 신청 3건, 지속 투여를 위한 투여 모니터링 보고 29건 등이었는데, 이중 신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1건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불승인된 1건은 SMA type 2인 57세 여성 환자 사례였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로는 척수성 근위축증 type 1~3에 해당되는 증상과 징후 발현 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스핀라자 요양 급여를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에브리스디의 경우 신규 2건, 지속투여를 위한 투여 모니터링 보고 1건이 안건으로 올라 모두 수용됐다. SMA type 2에 해당하는 29세 여성 환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한 교체투여 대상에 부합해 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4개월 간격으로 임상평가를 실시해 지속투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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