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비타·럭스터나, 3월 급여 사전신청 모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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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비타·럭스터나, 3월 급여 사전신청 모두 승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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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3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치료제 크리스비타주(부로수맙)과 이른바 원샷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에 대한 3월 급여 사전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4월 열린 분과위원회,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크리스비타와 럭스터나 안건은 각각 2건 씩 다뤄졌다.

​크리스비타의 경우 2건이 신규 신청돼 모두 받아들여졌다.

​기존 치료제(활성형 비타민 D제제 등)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는데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환자인 11세 여아의 경우 "성장지연과 하지 골변형 임상증상, 방사선학적 검사 RSS 2점 이상, 생화학적 검사 혈청 인산 2.4mg/dL, 신장 인 소실(TmP/GFR) 1.8mg/dL, 정상 혈청 크레아티닌, 유전자 검사상 PHEX gene 병원성(pathogenicity) 돌연변이 등이 확인돼 고시에서 정한 투여대상에 적합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럭스터나 역시 2건이 신규 신청돼 모두 수용됐다. 33세 남성환자의 경우 RPE65 돌연변이 유전자적 진단 소견, 좌안 시력 0.2, 우안 시력 0.15,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 망막 두께 좌안 152㎛, 우안 159㎛ 등의 검사결과를 첨부해 급여 승인을 사전 신청했다.

​위원회는 "양안의 후극부 망막 두께가 100㎛를 초과하고, 안저소견 상 후극부 내 위축 또는 색소 변성이 없는 망막면적이 시신경유두 면적의 3배 이상 존재하며, Goldmann Ⅲ4e isopter로 측정한 시야가 중심 30도 이내에 남아 있는 등 급여 투여대상에 적합하고,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다"고 했다.

​앞서 올해 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럭스터나는 지난 2~3월 열린 사전심사분과위와 중앙심사조정위에 3건의 신규 신청 안건이 올라가 이중 2건이 승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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