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추진…31일 넘으면 40% 부담
정부가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실 기준 16일부터 30일까지는 30%, 31일부터는 40%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개정을 보면,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30%, 31일째부터는 40%를 자부담한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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