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안 만든다더니 의료계 민원 해소에 골몰"
상태바
"보장성 강화안 만든다더니 의료계 민원 해소에 골몰"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1.05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중기보장성 계획안 비판..."국민 부담만 더 가중"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계획은 목표 보장률은 가늠하기 어려운 반면, 의료공급 구조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성 재원으로 투입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보장 확대에 쓰여야 할 돈이 의료계에 돌아가는 말 뿐인 보장성 계획이라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기보장성 계획은 3가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약 60개 이르는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강화, 비급여 적극 해소 및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재정 소요액은 연간 1조~1조 2000억원 규모인 데, 검토 과정인 일부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재정 규모는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정부가 이전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과 차별점으로 제시한 설명도 소개했다. 우선 생애주기에 따른 핵심적인 건강문제를 선별해 모든 세대에 형평적인 보장성 강화안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 확대 단순방법론을 지양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했고, 의료공급 자체의 부족으로 접근성이 저하되는 부문의 보장성 강화를 병행했다고 복지부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다 중증질환 이전의 초기 치료, 말기의 적정 의료보장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의료정책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공급체계 효율화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번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은 목표 보장률을 가늠하기 어려워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보장성 수준이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주된 변화는 공급구조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성 재원을 통해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별적 급여 방식 중심으로 보장성에 대한 재정배분을 최대한 제한하는 기조라고 했다. 또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공급자 인프라 확대비용과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분을 보장성 강화 방안에 포함시켜 오히려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고부담 영역을 건강보험에 이전 시키는 등 정부책임을 축소시키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보장성 재정소요 추계에 따른 오류 방지 및 사후관리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및 방향성으로는 4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먼저 재정배분의 규모와 수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쓰임새와 관련해 공급자 보상과 보장성 부문에 투입돼 할 규모와 수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규모의 일정비율을 수가보상과 보장성 부문에 할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되 보장성은 목표보장률 설정을 전제로, 수가보상은 진료량 통제 목적(상대가치총점 관리)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것이 안되면 조속히 지불제도를 개선해 공급총액을 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행위 재평가 및 관리기전 재설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목적으로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는 데, 실제로는 비급여를 양상하기 좋은 조건으로 설계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급여 및 비급여 행위(법정비급여)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재평가 기전을 설계해 대체행위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이 떨어지는 행위, 빈도 발생이 거의 없고 실적 없이 항목만 유지하는 행위들의 항목정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출기전을 마련해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발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를 포괄한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방안도 제안했다.

목표 보장성을 담보하고 실제 체감 보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비보험의 통제가 필요한 데,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유효성이 미미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통제를 위한 급여보장 영역 외 진료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지난 5년간 목표보장성이 달성되지 못한 핵심 이유는 추가되는 재정이 비급여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라면서 "급여범위를 필수의료 범위로 확대한 이후 조속히 비급여를 배제하는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