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사고' 공단, 채권압류 진료비 관리업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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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사고' 공단, 채권압류 진료비 관리업무 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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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 이관

'46억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보험당국이 긴급하게 채권압류 진료비 관리업무를 조정한다. 담당부서를 재정관리실에서 급여관리실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채권압류 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리 업무를 재정관리실 재관관리부 5팀에서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채권압류 진료비 횡령사고 등을 방지하고, 급여비 의료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행위 부서를 구분해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정배경을 설명했다. 

채권압류 보류금액 중 요양급여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급여관리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도 컸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급여비용 등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사항(지출행위)'은 현재처럼 재정관리실에서 수행하고, '채권압류 요양급여비용 등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지출원인행위)'은 급여관리실에서 맡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이 업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해 이달 중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올해 8월31일 기준 채권압류 진료비 보류액은 1조6031억원에 달한다. 이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가 1조2713억원으로 79.3%를 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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