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진료기록부 원본·수정본 모두 보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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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진료기록부 원본·수정본 모두 보존 환영"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8.03.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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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한 입법 보완도 요청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 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영했다.

이를 진료기록 블랙박스화, 일명 두 번째 예강이법이라 부르기도 했다.

환자단체는 "2016년 11월 30일 전예강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인재근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찾아가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의 원본·수정본 모두 보존·열람·사본교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며 "인재근, 권미혁 의원이 각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이나 의료분쟁에 있어서 핵심 증거자료가 되지만,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관계자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나 수정을 해도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를 알 수가 없었다.

환자단체는 "병원은 추가기재·수정 전 진료기록부 원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교부를 해주지 않아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허위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를 기초로 부검하고 의료감정을 했다가 개원 이래 최초로 재부검과 재의료감정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진료기록의 진실성 담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자단체는 "환자는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21조제1항), 만일 이를 거부하면 시정명령(의료법 제63조)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료법 제90조)에 처해질 수 있다"며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한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서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아무리 늦게 발급해도 발급만 해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만큼 입법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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