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인 1인 1개소법 적용 엄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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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인 1인 1개소법 적용 엄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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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6 0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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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김준래 법률사무소)
이메일 good-luck@hanmail.net
김준래 변호사.

의료인 1인 1개소법(이하 '1인 1개소법')은 1994년 의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2년에 이르러 ‘어떠한 명목’이라는 문구와 ‘운영’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현재의 규정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1인 1개소법은 두 가지 큰 분쟁에 돌입하게 된다. 첫째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1인 1개소법 자체가 위헌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중 첫 번째 쟁점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쟁 초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는 분위기였으나, 점차 반대되는 판결들이 나타나면서 최종 대법원에서도 비용을 환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을 내었다.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선해해 보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배후의 개설·운영자가 애초 의료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실제로 제공된 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없었으니, 비용을 환수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두 번째 쟁점인 1인 1개소법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공개변론까지 진행되었고, 공개변론을 마친 상황에서도 오랜 기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다가, 종국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두 가지 쟁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 동안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즉 요양급여비용은 지급해주지만, 위반 시에는 의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후 국회에서는 1인 1개소법 관련 여러 입법을 하였는데, 큰 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확인되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했다(지급보류제도). 종전에는 사무장병원에만 한하여 적용되던 제도이나, 입법을 통하여 지급보류제도가 신설됨으로써 1인 1개소법 위반 시에도 지급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래 1인 1개소법을 반대하던 논거로 들던 것이 바로 동 조항의 규율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으나, 입법을 통하여 1인 1개소법 위반 시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이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되었다. 

둘째, 역시 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인데 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하여 배후의 실제 개설·운영자인 의료인에 대하여도 곧바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종전에는 배후의 실제 운영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환수하였는데, 동 규정이 생김으로써 곧바로 비용환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의료법을 개정하여,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모두 1인 1개소법에 대하여 찬성하고 더욱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건강권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으로서 한 번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이 쉽사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영리추구라는 목적이 개입된다면, 정확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1인 1개소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스스로 1인 1개소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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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2023-06-26 18:38:50
1인1개소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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