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어느 도매에 재고있나"...모바일 웹으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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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어느 도매에 재고있나"...모바일 웹으로도 확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1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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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 대상 서비스 오픈

보험당국이 의약품 품절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도매업체 재고현황 모바일 웹 서비스를 오픈해 일선 요양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한 재고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약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모바일 공개는 지난 1월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정보 등이며, 매월 초 월 1회 공개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웹 화면의 ATC코드를 조회하면 해당 의약품과 동일 효능의 대체 의약품 정보를, 정보제공 동의업체수를 조회하면 의약품 보유추정 업체 연락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모바일 웹 > KPIS MENU >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보유추정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정보를 활용해 수급현황 분석, 원인 파악 등 의약품 품귀현상 해결을 위해 정부·산업계와 함께 노력중"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고 보유업체 정보제공 동의 등 산업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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