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과다하게 투여해 이상반응이 발생한 후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기한 사건이 있어 주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감상선암 병력이 있는 50대 여자의 의료기관과의 분쟁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여자가 A의료기관(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한 후 주사부위 통증과 혀 감각이상 증상 호소해 이비인후과 협진, 두통, 오심, 미열, 식욕부진 등 증상을 호소해 해열진통제와 수액 및 영양주사제 투여했다.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과호흡 증상으로 심전도 검사 및 한방과 협진해 증상이 호전됐고 이후 외래 내원시 호흡곤란, 전신 위약감, 수면장애 호소해 타병원 의뢰됐다.
이어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 호소해 B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 응급실 내해 심전도 및 심장표지자 검사상 이상 없음과 혈액검사상 갑상선 수치 이상 소견으로 내분비내과 외래 예약 후 퇴실됐다. 또 가슴 두근거림, 무기력증, 수면장애 호소해 C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해 공황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추정 진단아래 경과를 관찰한 사례다.
분쟁쟁점은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과다 투여로 호흡곤란 등 휴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A의료기관은 코로나19 백신 과용량을 접종했지만 직후 10분 이내 오륫실을 확인하고 보건소 신고 및 환자 입원시켜 경과관찰했으며 환자가 야간에 간혈적인 가슴 답답함을 호소해 타병원 전원 후 검사했으나 이상 없었고 환자 스스로 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 지목했다.
중재원의 의학적 판단은 코로나 백신 투여에서 과다용량 투여됐기에 부적절한 백신 접종으로 판단되며 A의료기관은 백신 과다용량 투여를 인지하고 보건소 신고 및 협의 하에 환자에 대한 증상관찰 및 활력증후 감시를 했기에 적절했다고 봤다.
인과관계와 관련, 가슴 통증, 두근거림, 손발 저림, 식욕부진, 발열 등 이상 증상은 백신 투여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작용이며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은 정서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황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발생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정신과적 즈상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사례보고 및 서술적 종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과다 투여에 대한 사례는 드물다며 환자에게 과다 투여된 백신이 공황장애 및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기전은 불분명하고 2차 백신 접종 과다투여로 생물학적 부작용과 관련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불편, 혀가 마비되는 느낌,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을 경험한 적이 있어 2차 접종 시 백신 허용량의 4.5배 투여사실이 환자에게 백신 부작용에 대한 파국적 사고와 과잉 일반화를 불러일으켰고 공황장애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에 환자는 1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으며 A의료기관은 조정를 통해 400만원을 환자에 배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