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요 미반영 소량포장제도 개선...오는 11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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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요 미반영 소량포장제도 개선...오는 11월 나온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8.0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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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회 액상시럽제 처방빈도자료 등을 토대로 방안 마련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 생산량 10% 등이 새롭게 조정될까?

식약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량포장에 대한 약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시럽제와 연고제 등의 소량 포장단위 생산기준 세분화해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같은 사안은 지난해 1월 대한약사회가 액상시럽제 소량포장 단위 개선을 요청했으며 그에 따라 식약처는 요청배경과 사례, 요구빈도 및 품목별 포장단위을 제안 요청했다.

이에 3월 대한약사회는 소량포장단위 세분화 요청 품목 목록 및 품목별 포장단위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주성분별 액상시럽제 소량 포장 제안 단위의 전체 처방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입증자료 제출을 다시금 약사회에 주문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소량포장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와 의학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약사회가 주문한 자가주사제 소량포장단위 공급개선도 이번 소량포장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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