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활성화하려면?...임상연구 대상 제한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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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활성화하려면?...임상연구 대상 제한폐지 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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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실시기관 평가·인증제 도입도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국한돼 있는 임상연구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3일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지난 3년간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됐지만, 첨단재생의료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 촉진·연구 과정 관리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에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연구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첨단재생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 도입, 임상연구 적합의결 유효기간 설정, 안전관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조사·감독 요청 근거 신설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상반응 보고 기한을 중대성에 따라 구분해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했던 본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활성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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