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헛웃음 "무릎수술 회복기 바늘구멍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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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헛웃음 "무릎수술 회복기 바늘구멍 만들었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3.04 0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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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안 3월 시행 강행…"혈액암 환자 양측 슬관절치환술 찾기 힘들어"
복잡수술 7개 항목 환자군 현장적용 무용지물 "누구 아이디어인지 기가 차다"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군 확대방안을 놓고 해당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 슬관절 치환술을 추가하면서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만 회복기 환자군으로 인정한 꼬아버린 고시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최근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양측 슬관절치환술 복잡수술 회복기 환자군 확대 고시안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양측 슬관절치환술 복잡수술 회복기 환자군 확대 고시안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안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에서 요구한 회복기 환자군에 '양측 슬관절치환술'을 추가했다.

문제는 양측 슬관절치환술 인정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한 점이다.

재활의료기관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을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미충족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현재 회복기 질환군은 ▲중추신경계: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단일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그리고 다발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그외:비사용 증후군 등이다.

복지부가 현장 의견을 수용해 슬관절치환술 중 양측 수술을 추가했다.

하지만 단측 또는 양측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복잡수술(복잡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정해석(보험급여과 2502호, 2014년 7월 22일)에 따른 복잡기준 중 1, 2, 5, 6, 7, 10, 11번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행정해석에 입각한 슬관절치환술 복잡수술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만성 신부전증 환자, 장기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고도의 심근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조절되는 않은 당뇨 환자, 간경화 환자, 혈액암 환자,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이 있는 환자 등으로 증명된 경우이다.

또한 ▲치료 중인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 동반된 환자) ▲감염성 후유증이나 삽입물 주위 감염 후 인공관절치환술 ▲장축 1인치 이상의 골결손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관절구축이 20도 이상인 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등이 복잡기준에 해당한다.

양측 슬관절치환술 환자 중 7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핀셋으로 뽑아 회복기 환자군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재활의료기관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다.

당초 슬관절치환술 확대안이 상정 논의됐으나 재정 문제를 감안해 양측 슬관절치환술로 일단락됐다.

복지부는 고시안 3월 시행을 강행하면서 재활의료기관 지적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고시안 3월 시행을 강행하면서 재활의료기관 지적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교묘하게 복잡수술이라는 캡을 씌워 생색만 내고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고시안을 만든 것이다.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혈액암 환자와 혈전제 복용환자 등은 양측 슬관절치환술을 받기 힘들다. 관절수술 전문의들조차 복잡수술 기준을 충족한 양측 슬관절치환술 환자는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누가 고시안을 만들었는지 놀랍다고 재활의료기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다른 병원장은 "복잡수술 환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의대 증원 사태로 병원들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느 집도의사가 복잡수술을 증명하는 소견서를 쓸 수 있겠느냐.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회복기 환자군 확대 생색만 내고 실제 적용 환자군은 바늘구멍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3월 1일부터 고시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고시안에 대해 재활의료기관협회의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장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일정부분 공감한다. 우선 3월 시행을 하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지정 제2기 재활의료기관 수는 전국 5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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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2024-03-04 14:55:45
의사들 밥그릇싸움 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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