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 의무 의원급 확대 "6월까지 1068항목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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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 의무 의원급 확대 "6월까지 1068항목 보고해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3.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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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근거 전체 의료기관 적용…영양주사와 예방접종 등 포함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소통과 제도보완 지속, 보고제도 안정화" 

비급여 보고의무화가 병원급에 이어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체 의료기관은 오는 6월까지 비급여 1068항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의료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항목이다. 여기에는 약제와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행위치료재료 및 첩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기관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은 연 2회(3월,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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