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간 인과관계 있다....사망일시보상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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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간 인과관계 있다....사망일시보상금 등 지급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3.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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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4건 피해구제 신청 중 29건 지급 결정...재심의 1건, 4건은 미지급

미노사이클린의 드레스증후군 이상사례에 의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의약품 피해구제 지급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열린 올해 제2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약사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 34건 중 4건을 제외한 30건이 지급으로 결정됐다. 제외된 4건은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미지급 결정됐다. 

먼저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을 신청한 6건은 모두 지급으로 결정됐다. 

미노사이클린의 드레스증후군 발현 건과 이오파미돌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인한 사망사례, 타목시펜의 폐 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에 의한 사지마비 장애에 대한 장애일시보상금 신청도 지급된다. 

그외 진료비를 신청한 27건 중 5건을 뺀 22건은 모두 지급으로 결론났다. 5건중 2건은 인과관계 불인정, 재심의와 지급제한사항, 진료비 최소 보상금액 미만이 각 1건씩이었다.  

설파살라진, 세레콕시브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사례와 아토르바스타틴의 약물-유발간 손상, 카르바마제핀의 독성표피괴사용해, 옥스카르바제핀의 드레스증후군,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메토클로프라미드의 근육긴장 이상증, 답손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알로푸리놀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스피로노락톤과 아미로라이드의 고칼륨혈증, 이오헥솔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이 인정돼 피해구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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