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퇴원후 처방 약제비, 입원료 포함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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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원후 처방 약제비, 입원료 포함에 환영"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5.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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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논평, 수만명 민간보험사 피해 환자 구제 효과

퇴원 후 복용할 처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민간의료보험 회사를 계기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조치에 대해 환자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9일) 논평을 내고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체 실사와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마련한 '퇴원약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33일 간 여의도 금감원 본사 앞에서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조제받은 고가의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메리츠화재 등 일부 민간보험사의 반인권적 행위에 항의하고 금감원에 해당 민간보험사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인 바 있다.

퇴원약 실손보험 지급거절 이슈는 지난해 3월 해당 민간보험사가 한 달 약값이 1000만원인 고가의 폐암치료제 잴코리를 퇴원약으로 처방·조제받은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2000여만원의 반환청구와 앞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21개의 고가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만명의 암환자들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혜택을 배제당해 수백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그동안 절망했던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안정적 치료환경을 만들어 준 금감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힘써 준 이학영 의원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체는 "금감원이 입원환자가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상 메리츠화재도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는 말기 폐암환자 대상의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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