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특성·병원 진료 특수성 고려 급여심사...법적 근거 마련
상태바
환자특성·병원 진료 특수성 고려 급여심사...법적 근거 마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11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22일까지

정부가 획일적인 요양급여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분석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의료기관 등의 대상에 대해 기존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진료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