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치의학 분야 특화연구기관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명수(충남아산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치의학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마련 근거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하는데도 구강보건 분야 R&D투자가 미진하다. 따라서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구강질환 관리 및 치의학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구강정책과를 신설한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된다면 치의학 및 치과질환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이 더욱 진보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충남공약인 만큼 법안 발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충청남도와 합심해 충남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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