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대응지침 개정...유관 기관-단체 등에 안내
통합격리관리료 등 10개 31일 0시부터 '스톱'
감염예방관리료 등 4개는 '주의' 전까지 적용
통합격리관리료 등 10개 31일 0시부터 '스톱'
감염예방관리료 등 4개는 '주의' 전까지 적용
코로나19 위기단계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보험 수가 적용기간이 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수가 연장·종료 관련 사항을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안내했다.
먼저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등은 오늘(31일) 0시부터 종료된다.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의 경우 종료시점은 2024년 1월1일로 4개월 더 연장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등은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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