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이면을 보다 '약의 빛과 그림자'...대한약품공업(19)
상태바
약의 이면을 보다 '약의 빛과 그림자'...대한약품공업(19)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1.21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염화칼륨-40'와 '대한50%포도당주'

신설 기획 '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 열아홉번째, 대한약품공업의 '대한염화칼륨-40'와 '대한50%포도당주'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대한염화칼륨-40

대한염화칼륨-40는 지난 1974년에 허가된 포타시움크로라이드주이다. 주성분이 염화칼륨으로 이뇨제 투여후의 저칼륨혈증을 포함한 저칼륨혈증이나 디기탈리스 중독에 쓰인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 약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억원 안팎을 생산해 시장에 공급했으며 2021년에는 3억원대 초반을 생산해 유통시켰다. 

 

신부전, 선천성 심부전, 부신기능장애 환자 등 투여금지

칼륨중독, 구역, 구토, 복부불쾌감, 심전도장애 등 이상반응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칼륨 축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부전, 선천성 심부전, 부신기능장애 환자를 비롯해 급성 탈수증 또는 광범위한 조직손상(화상 등) 환자, 소화기계 장애나 협착 환자, 심장비대 환자중 식도에 압박을 받고 있는 환자, 심장수술 후의 환자, 고칼륨혈증이나 고칼륨혈증성 주기성 사지마비 또는 근무력증 유전적 인자를 가진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신중투여=신기능 저하 또는 장애 환자나 심질환, 저레닌성 저알도스테론증 등 고칼륨혈증이 나타나기 쉬운 질환자, 고염소혈증 환자, 고삼투질농도, 산증을 경험할 위험이 있거나 알칼리증(칼륨이 세포내에서 세포 밖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상태)의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 또는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나 물질을 최근이나 동시에 투여한 환자는 투여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반응=칼륨중독의 증상과 징후는 사지감각이상, 이완마비, 무관심, 정신혼동, 다리의 허약과 무기력, 혈압저하, 심부정맥, 심장차단을 포함하며 구역, 구토, 복부불쾌감, 설사가 보고됐다. 일시에 대량 투여하면 심전도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상호작용=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알도스테론제(스피로노락톤 등)나 칼륨보존성 이뇨제(트리암테렌 등)와의 병용을 피해야 한다. ACE 저해제(염산베나제프릴, 캅토프릴, 에날라프릴 등),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길항제(발사르탄, 로사르탄칼륨, 칸데사르탄실렉세틸, 텔미사르탄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도메타신 등),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등) 등은 혈중 칼륨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고, 병용에 의해 고칼륨혈증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임부-수유부-고령자 투여=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며 통상 고령자는 생리기능 저하돼 있어 감량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 

 

■대한50%포도당주

대한50%포도당주는 지난 1975년 허가된 전문의약품 포도당제제이다. 고칼륨혈증, 순환허탈, 저혈당시의 에너지 보급이나 심질환(G,I,K요법) 그 외 수분, 에너지 보급,  약물·독물 중독에 사용된다. 

이 약은 2017년 9억원, 2018년과 2019년 8여억원씩, 2020년 9억원, 2021년 8억원 이상 공급했다. 

치명적 치아민 결핍 초래...신-심부전 환자 등 투여금지

저칼륨혈증, 고장성혼수, 산증, 탈수증, 고삼투압증 보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B₁)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투여금지=저장성 탈수증이나 수분과다상태, 고혈당, 산증, 저칼륨혈증, 고삼투압성 혼수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되며 내당불내증 환자나 무뇨증, 간성혼수 환자, 고장액은 탈수증세가 있는 척추관내출혈, 두개내출혈, 진전섬망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고장성 포도당 용액은 환자의 고삼투압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심한 탈수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신중투여=칼륨결핍-인산결핍-마그네숨결핍경향이 있는 환자, 저나트륨혈증이나 요붕증, 신부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코르티코트로핀 투여 환자, 심부전 환자, 심한 영양결핍이나 치아민결핍 환자, 패혈증 환자, 중증 또는 외상이나 쇽 상태, 혈액희석(hemodilution), 만성뇨독증 환자, 당뇨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고장성액은 당뇨혼수, 곡물알러지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이상반응=대량급속 투여에 의해 전해질 상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해야 하며 권장용량을 초과해 투과할 경우 bilirubin, lactate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저칼륨혈증, 고장성혼수(hyperosmolar coma), 산증(acidosis), 탈수증, 고삼투압증, 포도당 검출이 동반되는 다뇨증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정맥주사는 체액 또는 용질과다상태를 유발, 체액전해질 불균형, 울혈,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내당불내증환자의 경우 고혈당, 신손실(renal loss)이, 열, 정맥염, 혈전증, 혈액의 유출, 주사부위 통증, 요독증 등이 발혈된 바 있다. 

▶임부-소아 투여=임부의 경우 치료상의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며 소아는 전해질과 체액 조절 능력이 손상되었을 수 있으므로 혈장 전해질 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초저체중출생아의 경우 과도하거나 빠른 포도당 주사제 투여는 혈청 삼투질농도 및 뇌내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경우 저혈당증 또는 고혈당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대한약품공업 게재 순서-

(1)대한멸균생리식염수
(2)대한포도당주사액, 하트만액
(3)아미노헥스주,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2%주
(4)메트리날주, 에이에취디액1호
(5)대한황산마그네슘주사액10%, 대한시프로플록사신주
(6)대한관류용멸균증류수-생리식염수, 부데코트흡입액
(7)에스밀주, 칼킬레이트주
(8)보노렉스300주, 프레졸지
(9)대한플라스콘주, 뉴트리헥스주
(10)멀티플렉스페리주, 프로파인퓨전주
(11)히아렌프리점안액, 플루톤점안액
(12)오프란점안액, 로파딘점안액
(13)징크인주, 대한엘아르기닌염산염주10%
(14)목시프란점안액, 셀레뉴민주
(15)멀티서플라이5주, 한빅스정75mg
(16)디쿠아에프점안액, 대한칼시톨주
(17)비타민케이1주사액, 대한아스코르브산주사액
(18)대한에피네프린주사액, 대한디-만니톨주사액20%
(19)대한염화칼륨-40, 대한50%포도당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